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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 비자 (tier 5 - temporary worker visa)

단기취업 비자란 비이민 비자군에 속하는 비자로 예술가 및 스포츠인 (Creative and Sporting), 자원봉사자 (Charity Workers),
교환교수/대학 연구원 등 정부승인교류참여자(Government Authorised Exchange),
외교관 등 국제협약 관련 업무종사자(International Agreement), 종교인 (Religious Workers) 등이
영국에서 일시취업(temporarily)으로 혹은 무임금 근로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Creative and
    Sporting
    배우, 무용인, 음악인,
    스포츠맨
  • Charity Worker
    영국 내 자선단체
    취업 예정자
  • International
    Agreement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의 수행원
  • Religious
    Worker
    종교인
  • Government
    Authorised Exchange
    교환교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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