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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Citizenship)

시민권이란 영국 국민으로서의 가지는 각종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공직에 대한 선거권, 피선권을 통해 청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에서의 국적취득(Citizenship)은 크게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과 귀화로 구분되는데,
영국은 부모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는 부모 양계 혈통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출생자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영국인인 사람은 영국 시민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또한, 조부모가 영국인인 경우에도 동등하게 국적 선천 취득 자격을 갖게 됩니다.

영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국가들 처럼 영주권과 같은 장기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취득 1년 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일정기간 영국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
귀화 (Naturalisation)신청 또는 귀화보다 간소화 된 방법인 등록(registration)과정을 거쳐 영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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