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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tier 2 - general visa)

영국정부는 단순기술 이민자 유입은 지양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숙련된 기술이민자 중심으로 외국인력 정책을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취업비자(Tier 2 General )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영국 내 노동시장에서 부족한 숙련인력/기능인력 (Skilled workers)을 국외로부터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비자제도 입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무분별한 국내유입을 막고 자국민의 우선 고용을 위해 단순노동직(low-skilled workers)과 단기 교육(job training)을
통해서 취업이 가능한 직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제한하고, 외국인 채용을 특정 직업군(RQF Level 6 직업군)과 직업 부족군
(Shortage Occupation)에 해당하는 직종에서만 허가하고 있습니다.

Regulated Qualifications Framework (RQF) Level 6 에 해당하는 직종으로는 토목기사 (Civil engineers), 간호사 (Nurses), 건축사 (Architects), 도서관 사서 (Librarians), 조산사(Midwife), 공인 회계사 (Chartered and certified accountants), 웹개발자 (Web design and development professionals) 등이 있으며, 현재 수요가 많은 엔지니어링(engineering), 보건의료(healthcare) 및 교육(teaching) 직종의 경우는 급행심사(Fast-tracked application process)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RQF Level 6 직업군 리스트직업 부족군(Shortage Occupation)에 속하는 직종은 영국에서 지속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나타내는 직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취업자격 조건을 갖추고 고용제안(job offer)이 있으면 고용주의 구직광고 없이도 비교적 용이하게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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