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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영국과 비자 면제협정을 맺고 있어 단기간의 출장이나 친지 방문 및 관광 목적으로 입국 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습니다만,
비자면제국의 국적자라 할지라도 방문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국 목적이 단순 관광이 아닌 학술회의 참가, 안식년(sabbatical year) 기간 연구성격의 방문,
치료(private medical treatment), 장기기증(organ donor) 목적 등 여타의 목적
으로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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