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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 학생비자 (Short-term Study Visitor Visa)

단기 학생비자는 신청기간에 따라 체류기간 달리 주어지는 단기학업비자로, 6개월 미만의 단기간의 학업을 희망할 시에는 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영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 시에 발급받게 됩니다.
6개월 이상 학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출국 전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만료 시 영국내에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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