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말부터 3월에 걸쳐 영국 정부가 대규모 이민·국경 정책 개편을 발표하면서, 유학생, Skilled Worker, 난민 신청자, 방문객, 우크라이나 체류자, 영주권(ILR) 준비자 등 거의 모든 주요 카테고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한꺼번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Immigration White Paper」 및 「Asylum Policy Statement: Restoring Order and Control」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이민, 망명 남용을 줄이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입국, 체류 관리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른바 ‘Visa Brake’의 도입입니다. 2026년 3월 26일 온라인 신청분부터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미얀마, 수단 국적의 메인 신청인은 영국 학생비자(입국허가)가 원칙적으로 모두 거절됩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는 Skilled Worker 비자(입국허가) 신청도 동일하게 거절 대상이 되며, 이미 스폰서로부터 CAS(학생)나 CoS(Skilled Worker)를 받았더라도 3월 26일 이후 신규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예외 없이 거절됩니다.
이 조치는 위 국가 출신의 학생, 근로자가 비자를 받은 뒤 영국에 입국하여 대량으로 망명 신청을 하는 패턴이 급격히 증가한 데 대한 대응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비자 제도가 우회적 망명 통로로 이용되는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비자 브레이크는 향후 상황을 보며 재검토될 수 있는 임시 조치라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위 4개국 국적의 유학생 및 스폰서 기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신규 Skilled Worker 스폰서십 계획에 즉각적인 영향이 발생합니다. 이미 스폰서로부터 오퍼, CAS/CoS가 준비된 케이스라도 실제 비자 신청 시점이 3월 26일 이후라면 전략 재조정이 필요하므로, 해당 국적자에 대한 진학, 채용 계획을 보유한 기관과 당사자는 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2. 난민 보호: 5년 체류에서 30개월 단위 ‘코어 프로텍션’으로
난민 및 인도적 보호 제도에도 큰 방향 전환이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일반적으로 5년의 체류 허가를 받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보다 단순하고 임시적인(core protection) 보호’로 전환되어 최초 30개월의 체류만 부여되고 이후 30개월마다 필요성을 재심사 받는 체계가 도입됩니다. 이는 영국이 국제난민협약 등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는 이행하되, 그 이상으로 장기 권리를 자동 부여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난민 지위 인정 후 장기 정착을 기대하는 신청자에게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호 필요성이 주기적으로 재평가되므로, 출신국 상황 변화, 개인 사정, 영국 내 정착 정도 등이 각 심사 시점마다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무연고 아동(UASC)에 대해서는 여전히 5년 체류를 허용하는 예외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아동 보호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난민, 인도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앞으로는 단순히 ‘인정 후 5년 뒤 ILR’이라는 직선적인 경로 대신, 30개월 단위 갱신과 그에 따른 증빙 및 전략을 포함하는 보다 장기적이고 유연한 플랜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3. 방문, ETA, eVisa, Right of Abode: 국경의 디지털 전환과 비자 남용 차단
니카라과와 세인트루시아 국적자는 이제 영국 방문 시 ETA를 사용할 수 없고, 사전에 반드시 방문비자(Visit Visa)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이들 국적자가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뒤 실제로는 국경에서 또는 입국 후에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미 요르단,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보츠와나에 대해 유사한 비자 요건을 도입했을 때 상당수의 잠재적 망명 신청을 예방하고, 호텔 임시숙소 비용 수억 파운드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상에서 방문 루트를 통한 망명 남용을 줄이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TA 제도는 이미 도입되어 있었지만, 2026년 2월 25일부터는 항공사 등 운송인이 ETA가 없는 대상 여행자의 탑승을 원칙적으로 거부해야 하는 등 집행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비자 면제가 가능한 단기 방문자(영국·아일랜드 시민, 유효한 영국 이민지위 보유자 제외)는 영국행 또는 영국을 경유하는 여행 전에 반드시 ETA를 취득해야 하며, 여권 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ETA 신청은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지만, 일부는 추가 심사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 최소 3 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영국 및 아일랜드 시민은 ETA가 면제되지만,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영국 여권 또는 디지털 Right of Abode 증서를 제시해야 하며, 항공사 재량으로 일부 만료 여권을 보조적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25일부터 대다수 비자국가 방문비자 신청자에게는 여권에 붙는 비자 스티커 대신 eVisa만 발급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신청자는 신원 확인을 위해 비자 신청센터(VAC)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되고, 그 자리에서 여권을 반환받은 뒤 결정을 이메일로 통보받습니다.
비자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UKVI 계정을 통해 본인의 eVisa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며, 추후 여권을 새로 발급받을 경우 계정에서 새 여권 정보를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기존에 비자 스티커나 ‘wet ink’ 입국 도장을 보유한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새 여권으로 여행할 때는 구여권과 새 여권을 함께 지참해 항공사와 입국심사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영주권 권리 증명 (Right of Abode Certificate)의 디지털화
2026년 2월 26일부터는 Right of Abode Certificate(영국 내 거주의 권리 증명서, CoE)도 전면 디지털 형식으로 발급되며, 더 이상 여권 만료와 함께 증서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여권 스티커 형태로 CoE를 보유하던 사람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디지털 CoE를 순차적으로 발급·통지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CoE 관련 절차도 eVisa 체계와 유사한 디지털 기반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디지털화는 국경관리 효율성과 위, 변조 방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UKVI 계정 관리, 여권 정보 변경 시 업데이트, 공항, 항공사에 디지털 증빙을 적절히 제시하는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더 중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4. Skilled Worker 급여, Global Talent, 우크라이나 연장, 영주권 영어, 범죄 규정
Skilled Worker: 매 급여기간별 최저 급여 준수 의무
Skilled Worker 스폰서는 앞으로 연간 총액 기준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급여 지급 기간(pay period)마다 해당 직종과 규정상 요구되는 최소 급여 수준을 충족하도록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일부 고용주가 특정 기간 임금을 낮추거나 무급 처리하면서도 연간 총액만 맞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고, 저임금, 착취 의심 사례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스폰서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은 HR 급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sickness, unpaid leave, part-time 전환 등 상황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 이민 규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Global Talent: 디자인 경로 신설 및 연구 패스트트랙 정비
Global Talent 비자에는 새롭게 ‘디자인’ 분야 경로가 신설되어, 세계적으로 뛰어난 디자인 전문가뿐 아니라 유망한 인재까지 보다 유연한 형태로 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아울러 학계, 연구 경로는 National Academies와 협의한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단순화·정비되며, PhD 레벨의 연구, 혁신 리더십이 요구되는 직위나, 연구,혁신이 주요 기능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정 연구기관의 포지션은 패스트트랙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고급 연구자뿐 아니라 디자인 분야 창의 인재의 영입에도 Global Talent 비자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스폰서십 없이 유연한 체류를 원하는 인재에게는 중요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Ukraine Permission Extension Scheme: 24개월 연장 및 신청 기간 확대
우크라이나 관련 체류 제도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추가 24개월의 체류 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장됩니다. 특히 신청 가능 기간이 기존 ‘만료 28일 전’에서 ‘만료 90일 전’으로 크게 넓어져, 신청자가 보다 여유 있게 연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90일 전 일찍 신청하더라도 전체 체류 기간이 줄어들지 않고, 현 체류 허가의 남은 기간이 새로 부여되는 24개월에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체류 공백에 대한 우려를 줄이면서, 우크라이나 체류자와 그 가족에게 중기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2027년 3월 26일부터는 광범위한 이민 경로에서 정착(Indefinite Leave to Remain) 신청 시 요구되는 영어 능력 수준이 CEFR 기준 B1에서 B2로 상향됩니다. 이는 2025년 5월에 발표된 이민 백서에서 예고되었던 내용으로, 정부는 영국 사회 내 통합과 노동시장 참여, 공적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착 단계에서 더 높은 영어 수준을 요구하겠다는 방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년 내 ILR을 목표로 하는 장기 체류자들은 현재 단계에서부터 B2 수준의 영어 시험 및 학습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10년 장기 체류 루트 등 시간 기반 정착 경로를 고려하는 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케이스별로 적용 시점과 요건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 형사성 기준: 집행유예 12개월 이상도 의무적 거절, 취소 대상
마지막으로 형사기록 관련 ‘적합성(suitability)’ 기준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영국에서 12개월 이상의 집행유예(suspended sentence)를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기존에 실형 12개월 이상에서만 적용되던 것과 마찬가지로 입국허가, 체류허가의 의무적 거절 또는 취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6년 Sentencing Act와 외국인 범죄자 추방 규정을 일관되게 맞추기 위한 조치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인식되던 집행유예 판결도 이민법상으로는 상당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사기록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 실형 여부뿐 아니라 집행유예 여부, 기간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변경 사항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남용 방지, 국경통제 강화, 디지털 전환, 언어, 형사기준 상향”이라는 큰 흐름 위에서 서로 맞물려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국적에 대한 비자 브레이크, 난민 보호의 30개월 단위 재검토, ETA, eVisa의 강제적 디지털화, ILR 영어 기준 상향과 형사성 기준 강화 등은 향후 이민 전략 수립과 케이스 진행 방식에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 소개한 내용은 정부 발표와 규정 변경의 핵심만을 정리한 것이므로, 실제 개별 케이스에는 적용 시점·과도기 규정, 예외 조항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영국 비자 또는 이민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0 3865 6219로 전화 주시거나, 메세지를 남겨주시면 케이스에 맞추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