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영국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위하여 NHS의 진단 및 치료와 체류연장 (2 27 update 내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NHS 치료   
코로나바이러스의 진단과 치료는 영국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비자와 관련 없이 무료로 누구나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아래 NHS website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http://www.nhs.uk/conditions/coronavirus-covid-19

 

  • 체류문제

 

현재는 Chinese national을 위해서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도 update될 예정입니다.  현재 항공편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비자만료일이 되었으나 항공권을 구하지 못하여 영국을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3 31일까지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후 상황에 따라 다시 update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자가 격리되어 60일 이상 수업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학생은 학교에 보고하되 학교는 스폰서쉽을 취소하지 않고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업비자 혹은 단기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직원이 30일 이상 회사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결근하거나 혹은 근무에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는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국 내에서 바이오 정보를 위해 예약을 하였으나 증상이 있거나 자가격리에 있는 경우 admin.ukvas@soprasteria.com으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비자신청을 접수하고 바이오를 입력해야 할 경우 센터가 위치한 국가의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센터가 문을 닫거나 우선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현재 시민권에 대한 승인 중단되어 Kingston Council, Westminster Council등 시민권 선서식은 구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연기됩니다.  시민권 심사가 다시 시작되면 이에 따라서 선서식에 대한 예약도 다시 발표될 예정입니다.

 

 

 

법원에 계류중인 비자항소에 대한 공청회도 한시적으로 중단되어 항소 건은 현재 서류심사로 심의하거나 공청회가 필요하면 연기됩니다.  공청회에 대한 스케줄은 개제되면 update 예정입니다.

 

 

 

비자문제에 대해 이민국에 문의를 원할 경우 다음 무료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화를 원할 때는 비자소지자만 통화가 가능합니다.  

Telephone: 0800 678 1767 (Monday to Friday, 9am to 5pm)  

Email: CIH@homeoffice.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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