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er 4 학생비자 소지자는 등록 과정에 따라 학기 중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과정별로 허용되는 노동시간과 인턴쉽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영국정부에서 발급받은 학생비자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교육부 산하의 대학교 과정의 학사과정일 경우 주당 20시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학중에는 'full-time'으로도 근무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사이상의 과정이라도 학교 코스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없는 코스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나의 코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여부를 모른다면 BRP 카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Work must be authorised';
'Able to work as authorised by The Secretary of State';
'Work limited 20hrs p/w term time'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는 'No work' or 'Employment prohibited'. 노동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면 됩니다.
허용직종 (What type of work can I do?)
학생비자 소지자는 특별한 조건없이 모든 업종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사업이나 자영업등은 불가능합니다.
허용시간 (Work hours allowed)
코스에 따라서 허용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학사과정 이상은 학기중에는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허용이 됩니다
방학기간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사과정 이하 과정은 주당 보통 10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고 방학기간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석사과정 (Postgraduate) 이상의 경우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코스과정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인턴쉽 과정 (Work Placements)
코스과정 중에 인턴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턴쉽 기간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인턴쉽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별도로 이민국에 이와 관련해서 리포트를 해야 합니다. 스폰서는 대학에서 해야 하므로 인턴쉽 중에도 학생신분은 유지되어 기타 체류조건은 동일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인턴쉽 또한 체류조건에 맞추어 해야 하므로 학기 중 20시간/ 방학기간 풀타임으로만 가능합니다.
학생비자의 과정에 따라 노동시간이 다르므로 석사과정과 비슷한 패션, 건축, 종교과정등이 다르게 허가될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를 하기전에 반드시 체류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학생비자 체류 조건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면 오른쪽 아래 메세지 창에 상담을 신청하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