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h Mobility Scheme(YMS) 비자는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이들이 최대 2년 동안 영국에서 거주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YMS 계획 비자의 주요 제약 사항은 연장이 불가능하고 가족을 동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국에 더 체류하면서 가족을 동반하거나 영국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YMS 비자소지자는 취업비자(Skilled Worker)로 전환할 수 있으며 영국에서 일자리를 찾고 취업비자로 전환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YMS에서 취업비자(Skilled Worker)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

 

YMS에서 취업비자(Skilled Worker)로 전환하려면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영어 조건 및 재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범죄기록, 이민법 위반 사실 등이 없어야 합니다.

비자신청자는 취업비자로 전환이 되면 부양가족을 영국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Skilled Worker)신청을 위한 직무 적합성

취업비자(Skilled Worker) 비자의 목적 중 하나는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가 영국 노동 시장에 진입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비자(Skilled Worker)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직업이 이민법이 허용되는 취업비자(Skilled Worker) 직군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 이 목록의 모든 직무 역할에는 RQF 레벨 3(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수준)이상의 직업 수준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공석

새로운 이민 규정에 따라 영국 노동 시장에서의 거주자를 채용하려고 노력한 근거에 대한 제공의무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인하는 회사는 해당 직무가 진정한 공석이며 신청자가 후원서에 관련된 직무를 진정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내무부에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지원하는 직책이 미리 존재하지 않거나, 가짜이거나, 신청자가 취업비자(Skilled Worker)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는 진정한 공석이 아니며 비자신청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급여 조건

이민 규정에 따라 직무 내용 및 근무조건이 적격한 경우 신청자는 해당 직책이 취업비자(Skilled Worker)를 위한 일반 급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취업비자(Skilled Worker)로 신청자는 최소 연봉 £25,600 또는 최소한 '급여요건기준’을 확보해야 합니다. 직무 역할, 특히 교육 및 의료 분야의 직무에 대한 급여요건기준은 일반 취업비자(Skilled Worker)보다는 낮습니다. 교육 및 의료분야는 최소 £20,480의 연봉 또는 시간당 £10.10 이상을 받아야 하며 일부 직군의 경우 급여 요구 사항이 해당 직무에 대한 시급의 70%에서 90% 사이로 감소됩니다.

 

취업비자(Skilled Worker)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영국 이민법에 따라 최소 연봉 조건 £25,600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취업비자(Skilled Worker)를 위한 영어 요건

취업비자(Skilled Worker)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영어 실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적절한 영어 능력은 다음과 같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Skilled Worker)로 전환 후 체류조건

 

Youth Mobility Scheme에서 취업비자(Skilled Worker)로 전환하는 신청자는 후원 증명서 날짜로부터 14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다른 모든 경로와 마찬가지로 비자가 승인되면 회사가 비자를 후원하는 날짜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Skilled Worker)로 전환이 되면 부양가족에 대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Skilled Worker)에서는 최대 체류 기간이 없기 때문에 취업비자(Skilled Worker)를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Youth Mobility Scheme에서 Skilled Worker Route로 전환 후 영주권 신청 자격

 

신청자는 취업비자(Skilled Worker)로 영국에서 5년을 체류하고 비자에 대한 상황이 변하지 않은 후에 영주권(IL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빨리 신청하기 위해서 YMS비자로 지낸 시간과 취업비자에서 지낸 시간을 결합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영국 생활에 대한 지식, 후원, 급여, 유효성 및 적합성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영주권 신청을 위한 다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영주권(ILR)이 부여되면 이민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영국에서 정착이 가능하며 추후 영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killed Worker 신청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연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