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비자를 신청하였는데 결과가 거절로 통보되면 당황스러울 뿐만아니라 어찌할 바를 모르기도 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혹시 심사관이 잘 못한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 걱정이나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청자들이 100% 비자를 승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비자는 영국이민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신청서, 제출서류들을 빠짐없이 완벽히 준비하는 방법이외에는 어떤 요령도 피울 수 없습니다.


대부분 비자가 거절되는 이유들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잘못된 비자 신청서

    비자신청서를 작성시 정확한 비자카테고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비자서류를 제대로 제출했다하더라도 신청서 카테고리가 잘 못 선택되었다면 비자는 거절됩니다. 비자심사는 제출된 서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자신청타입에 의해 심사가 됩니다. 

  2. 부정확한 서류 제출 

    서류는 비자타입에 맞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비자타입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모두 각각 다릅니다. 하나라도 제출하는 서류가 부정확하다면 비자는 거절됩니다. 

  3. 잘못된 서식으로 제출 

    영국이민국은 비자신청시 서식에 맞추어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서식에 맞지 않는 서류가 있다면 관대한 심사관이라면 다시 제출하라고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거절합니다. 비자심사가 용이하게 이루어 지려면 비자규정에 맞는 정확한 서식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증빙누락

    제출하는 서류중에는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증빙으로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발행된 은행서류이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이 누락된 서류일 경우는 요청하는 날짜를 모두 채울 수 없어 비자거절이 됩니다. 

  5.  "카더라" 통신에 의존한 비자신청 준비

    국에서 체류연장을 위한 비자 연장신청은 더욱 민감합니다. 주위에서 승인을 받았다거나 거절을 받았다면 대부분 귀를 기울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비자 신청은 각 경우에 따라 다르고 제출된 서류도 모두 다릅니다. 비자신청을 "카더라"통신에 의해 정보를 얻고 섣불리 비자를 신청하면 거절받기 쉽습니다. 특히 법적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지인이나 떠도는 주위정보에 의존한다면 부정확하거나 서류를 부족하게 제출할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싸구려 혹은 호도된 legal immigration consulting에 의존 

    영국에서 체류를 연장하거나 비자에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immigration advisor나 변호인 에게 정확한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비자규정을 정확히 이해 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적인 컨설팅을 받았다 하더라도 비자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체류가 절실한 신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로 비자를 받아주겠다고 유혹한다면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한번 비자가 거절되면 그 기록이 계속 꼬리표처럼 비자신청시 따라다니므로 반드시 자격있는 전문가에게 정확한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7. 이전 비자문제 혹은 범죄기록 감추기

    비자신청시 이민국은 이전에 다른나라에서 비자문제가 없었는지, 영국에서 불법체류, 비자거절기록은 없었는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범죄기록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신청자들은 때로 오래된 비자기록이나 혹은 이미 폐기된 범죄기록에 대해서 신청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국은 이런 정보들이 누락되어 기록하지 않는다면 비자신청시 이민국을 의도적으로 속이겠다는 것으로 의심하여 비자를 거절합니다.

  8. 비자신청시 이정도는 되겠지~ 하는 믿음

    비자신청은 융통성이 전혀없으며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비자신청시 심사관은 제출된 신청서, 증빙서류, 신청비등 서류에 근거하여 심사합니다. 심사시 신청된 개인에 대한 관대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자신청시 많은 사례가 심사를 맏았던 심사관의 실수에 의해 발생됩니다. 심사관이 실수하지 않도록 서류를 제대로 정리하여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UKVI의 자료와 안내서에 대한 맹신

    신청자들은 보통 UKVI에서 발행되는 안내서와 홈페이지에 안내된 자료에서 비자신청에 대한 기본정보를 얻어 신청합니다. UKVI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비자신청안내를 보면 비자신청은 매우 간단하고 쉬워보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정보나 자료는 기본적이고 일반작인 내용만 제공할 뿐 숨어있는 법적근거나 심사관들이 참고하는 메뉴얼들은은 자세히 안내하지 않습니다. UKVI에 유료서비스로 전화연결을 하여 안내원과 통화를 하여도 이들은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정보를 살펴보라고 권유하거나 일반적인 개념만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다시 한번 법적근거와 자격요건등을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10. 내가 한 비자신청서는 완벽하다는 과신

    비자신청을 접수하는 것은 아주 앏은 크리스탈 화병을 다루듯이 한점의 얼룩도 없이 깨끗이 닦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 신청자, 신청비, 온라인, 비자 디지털 센터, 심사관등이 모두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자신청시 몇번이고 다시 검토하고 실수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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