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는 2005년에 들어서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언어능력 증빙과 영국생활에 대한 지식(Life in the UK Test)을 묻는 시험 통과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에 들어서는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능력 증빙 대상자 및 요구레벨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예외적인 루트를 제외하고 모든 신청자 즉,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은 영어소통능력을 증빙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에 따라 미망인 루트로 신청하거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영어능력 증빙방법

영어능력 증빙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1. 영국 이민국이 인정하는 영어권 국가 국적자라는 사실을 증빙 합니다.  

    영국 이민국이 인정하는 영어권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igua and Barbuda / Australia / The Bahamas / Barbados / Belize / Canada / Dominica / Grenada / Guyana / Jamaica / New Zealand / St Kitts and Nevis / St Lucia /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 Trinidad and Tobago / USA  

  2. 학업과정이 영어로 진행된 학사 학위 이상 학위 취득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영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위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영국을 제외한 영어권 국가에서 취득한 경우, 학위와 Academic Qualification Level Statement   NARIC으로부터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B1 레벨 이상 공인영어 성적서 취득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2015 4 6일부터는 영주권 신청 시 증빙 가능한 시험 성적서는 Trinity College London (UK only) IELTS SELT Consortium (UK or oveseas)에서 주관하는 시험만 인정이 됩니다Trinity College London 주관하는 시험은 영국에서만 응시 가능하고, IELTS SELT Consortium 주관하는 시험은 영국 및 해외에서 응시가 가능합니다. 

    Trinity College London (UK only) 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는 ‘Graded Examinations in Spoken English (GESE)’ , IELTS SELT Consortium (UK or overseas)에서 주관하는 ‘Life Skills’ 시험이 인정 가능합니다.  공인영어 성적서는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만 증빙 자료로 인정이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2년 전에 취득한 성적서라 할지라도 영국 이민국이 인정하는 주관단체(SELT)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었거나, 또는 과거 영국비자 신청 시 이민국으로부터 증빙자료로 채택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시에도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성적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메세지로 남겨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