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referendum)가 가결된지 3년반만에 47년간의 긴 EU 회원국으로서의 역사를 뒤로하고 유럽을 탈퇴하였고, 탈퇴한 지 불과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 19일자에 탈퇴를 기념이라도 하려는 듯 2021 1 1일부터 시행될새로운 점수제 이민제도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방향은 국경을 완벽히 통제하고, 전반적인 이민자 수를 낮추겠다는 영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유럽 탈퇴 후 한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새로운 이민정책이 발표되어 정치계뿐만 아니라 경제계 등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12년전에 도입된점수제 이민제도와 비교해서 EU 국가의 국민들도 비자 신청대상에 포함한다는 것 외에 크게 주목할만한 변화는 없습니다. 비유럽 출신(non-EU Citizens)뿐만 아니라 유럽출신(EU Citizens) 취업비자 신청자는 임금조건, 관련기술 보유유무, 영어능력 보유유무 등 평가기준에서 총점 70점 이상을 취득하면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시기 (Effective data)

새롭게 변화될 시스템은 유럽연합과의자유왕래를 보장하는 협정이 종료되는 시점 다음 날인 2021 1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요변화 (What are the key changes)  

비숙련 노동자 유입을 막고, 고급인력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변화되는 취업비자의 변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에는 A-level 과정에서 습득할 수 있는 기술직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RQF Level 3 (A-level) 직업군이 포함되게 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Restaurant Manager, Shop manager (take-away food shop)’직업군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최저임금 기준이 3만 파운드에서 2 5 6백파운드로 낮춰질 것이며, 인력부족 직업군과 함께 2 5 6백 파운드를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 20,480파운드를 받을 수 있고 일정 조건을 부합하는 신청자(, STEM(science(과학), technology(테크놀로지), engineering(엔지니어링) and mathematics(수학) 분야 직종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호사, 요리사, 중등교사 직업군 등은 변화되는 시스템에서도 계속해서 직업 부족군에 속하게 되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비유럽연합 국적자를 채용하는 데 앞서 고용주에게 사전 요구됐던 ‘resident labour market test’ 요건이 폐지 될 예정입니다.
  4. 년간 취업비자 발급에 대한 인원 제한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5. 그러나 비숙련 직업군(Low Skilled Jobs)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루트는 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점수제 기반 이민제도 (Point-based System)에 속하는 특별재능비자(Tier 1 (Exceptional Talent) visa)도 새롭게 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특별재능비자(Tier 1 (Exceptional Talent) visa)는 글로벌 인재 비자 (Global Talent Visa)라고 타이틀이 변경됐으며, 비점수제 기반 이민제도 (Nonpoint-based system) 제도로 분류되게 됐습니다. 

글로벌인재 비자 (Global TalentVisa)제도는 타이틀 변경 외에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고 운영방식이 기존과 유사해서 특별재능비자(Tier 1(Exceptional Talent) visa)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원자는 글로벌인재 비자 조건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인원 제한 폐지 

 

한 해 2천명에 한해서 발급했던 특별재능비자(Tier 1 (Exceptional Talent) visa)와 달리 글로벌인재 비자 (Global TalentVisa)제도 발급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 기간 단축 

특별재능비자(Tier 1 (Exceptional Talent) visa)와 달리 글로벌인재 비자 (Global Talent Visa)제도하에서는 잠재인력루트 신청자(the Exceptional Promise route)또한 우수인력(Exceptional Talent) 과 마찬가지로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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