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신청자가 영국에서 비자 연장신청을 접수 하였고 비자신청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현재 법적 지위에 대해 걱정이 될 것입니다.

 

일단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연장하기 위해 유효한 신청을 하였다면, 기존 비자는 신청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지속 될 것입니다.

 

 

3C Leave란 무엇입니까?

 

1971년 이민법 제 3(C)조는 "체류 신청 심사 중 비자 지속성"에 대한 내용이며 종종 3C 체류라고 언급됩니다. 3C 체류는 비자 신청과 이민국 내부에서 보류 중인 항소 신청자에 대한 보호 조항 입니다. 그래서 섹션 3C 체류는 체류 허가를 가진 사람이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한 비자신청을 하였고, 이전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비자 연장을 신청하고 내무부가 결정하는 데 8주가 걸리고 결정 기간 동안 이전 비자가 만료된다면 신청자는 이전의 비자 신분으로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게 됩니다.

 

3C 체류는 자동적으로 발효되며,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내려지면 종료됩니다. 3C 체류가 적용되려면 모든 이민 신청서와 항소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섹션 3C체류로 일할 수 있나요?

 

3C 체류는 연장 또는 전환 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신청자의 근로 및 임대 권리를 보호하고 허가 부여 기간동안 법적 거주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섹션 3C체류는 신청자가 합법적으로 이전의 비자 신분으로 체류하는 것 보장합니다. 지원자는 섹션 3C체류 동안 영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신청자의 가장 최근의 비자가 그들이 영국에서 일하는 것을 허락했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 비자에 첨부된 근로 조건에 따라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Tier 1 기업가 비자의 신청자가 비자를 연장신청 중이라면 3C체류 동안 영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배우자 비자로 연장 신청을 하는 신청자는 3C체류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혼자 비자로 체류하는 사람이 배우자 비자로 전환신청을 하였다면 일할 수 없습니다. 약혼자 비자는 이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청자가 영국에서 신청할 때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3C체류가 주어지지 않으며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자가 없거나 불법체류자라면 영국에서 일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새로 다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만약 누군가가 그들의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이나 전환 신청을 접수했고 그들이 섹션 3C체류로 전환되었다면, 그들은 이민국이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날까지 다른 유형의 비자를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3C체류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섹션 3C체류가 만료되므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즉, 누군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결된 비자 신청을 언제든지 다른 신청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섹션 3C체류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철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청자가 결정이 내려지거나 항소가 보류되기 전에 비자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그들의 섹션 3C체류는 철회일로부터 종료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영국을 떠나거나 생체 인식 등록 기한을 놓치면, 그들은 또한 더 이상 3C체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추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3C체류가 계속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항상 영국에서 그들의 지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체류 상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비자신청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은 경우 당사에 문의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