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법은 영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기준으로 개인의 인권에 근거하여 사생활 보호(Private Life)라는 경로로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가족(Family Life)과 사생활(Private Life)을 보호하는 권리는 8조(Article 8)라고 불리며 그 이유는 인권(Human Right)법이 영국법의 일부인 유럽인권협약(ECHR)의 8조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Family Life)과 사생활(Private Life)을 보호하는 권리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계속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생활(Private Life)은 개인의 직업, 학업, 친구나 이웃과의 삶, 그리고 지역 사회나 자선 활동과 같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에서의 사생활(Private Life)이라는 법적 의미는 우리가 가정이나 사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조건

 

이민법에서 사생활(Private Life) 경로로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의 자격 요건은 주로 신청자의 연령과 체류기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뉘어 집니다.

 

 

 

 

 

2022년 3월 15일 발표된 개정안은 사생활(Private Life) 경로에 영국에서 태어난 부양 자녀에 대한 새로운 범주도 포함시켰습니다. 부양자녀 경로는 사생활(Private Life)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비자 소지자의 태어난 자녀의 체류 및 정착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즉,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영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생활(Private Life) 비자 체류 또는 정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생활(Private Life)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부모의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생활(Private Life) 경로로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는 신청자가 다른 나라로 돌아갈 때 직면하는 "매우 어려운 장애물"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거나 직업을 찾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장애물일 수 있는 데 보통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한 예는 "언어를 말하지 못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Private Life) 경로로 체류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유효성 조건

 

정확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유효성 요구 사항 중 하나입니다.

다른 유효성 요구사항은 신청 수수료 및 의료 부담금 지급, 생체인식 정보 제공, 여권 또는 여행 문서 제공 및 신청일에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모든 유효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신청서는 무효가 되며, 검토하지 않고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거부에 대한 상소권이 없으므로 적용하기 전에 유효성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합성 조건

 

사생활(Private Life) 경로신청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적합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는 형사 유죄 판결, "나쁜 성격", 불법체류 등 좋지 않은 비자 및 체류기록 또는 미지급된 NHS 부채 등이 적합성 기준을 통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생활(Private Life) 경로 신청 시 적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예외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적합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거주 연속성

 

이전에 이민 규칙은 14년 동안 영국에 계속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현행 이민법은 현재 거주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 20년간 계속해서 영국에서 거주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사생활(Private Life) 경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재 연장을 하여 10년이 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수감이 되었다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영국에서 보낸 20년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계속 거주한 기간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교도소에서 보내기 전에 영국에서 보낸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출소 후 영국에서 보낸 시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거주한 기간이 제대로 된 비자 없이 지속된 경우, 20년 이상 거주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국에서의 거주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 예를 들어 공과금 청구서 등을 인정하고 있지만 항상 이런 문서들을 제공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누가 영국에서의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진술을 제공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민국 지침서에 따르면 20년 이상의 체류 기간 중에 체류를 증빙하는 서류를 매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20년 중 매년 적용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신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류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에 성공하면 2년 반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체류허가를 받게 됩니다.

체류를 연장할 수 있으며 승인이 되면 2.5년의 체류기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후, 즉 4 x 2.5년의 체류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24세, 18세에서 25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영국에서 인생의 반 이상을 체류한 경우 영주권 신청 체류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며 (2021년 10월 개정) 이 경로로 체류 허가를 받은 청년은 사생활(Private Life) 경로로 5년 체류 후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체류 조건

 

사생활(Private Life) 경로로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복지 혜택이나 노숙자 지원 같은 공적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적 자금에 대한 의지 금지" 제한을 해제하려면 예외적인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이 거절되면 이에 대한 항소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사생활(Private Life) 경로에 의거한 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시면 메시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