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체류하기 위한 영주권은 더 이상의 비자 연장 신청 없이 원하는 기간 동안 영국에서 살고 일할 수 있는 일종의 비자입니다. 때때로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경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영국 밖에서 2년 동안 머물렀다면 소지자는 여전히 영주권이 있음을 나타내는 BRP (Biometric Resident Permit)카드 혹은 여권에 영주권 스티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영주권이 말소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영국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영주권 회복(Returning Resident)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허가를 받을 권리가 자동적이지는 않으며 그것을 허용할지는 심사관의 재량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영주권이 복원됩니다.
영주권 회복 신청(Returning Resident) 비자의 요건
영주권 회복(Returning Resident)신청은 영국을 떠난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였다면 영주권이 말소되므로 영국에 입국 하기 전에 영주권 회복 신청 (Returning Resident)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2년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서 영주권 회복 신청 (Returning Resident)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영국으로 돌아올 때 입국심사관에 따라서 입국을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2년 미만 해외 체류한 영주권 소지자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면 입국 심사관이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구 사항 중 입국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영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영주권 회복(Returning Resident)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영국 밖에서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였다면 영주권 회복 신청 (Returning Resident)비자를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외에 충족시켜야 하는 다른 조건
영국과의 연계의 강도
영주권 회복(Returning Resident) 신청 비자는 심사관의 재량권이 행사되는 비자입니다. 영국 내무부가 발표한 재량권행사 방법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영국과의 관계(즉, 가족, 재산 또는 사업 관계)의 성격과 신청자가 영국에 없는 동안 이러한 관계가 유지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신청자가 영국에 가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보다 유대관계 강도가 우선시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배우자, 파트너, 자녀 또는 손자 등 가족 구성원들이 영국에서 정착하고 있고 유대관계가 있을수록 더 많이 고려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촌이나 조카와 같은 더 넓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도 그러한 유대가 밀접하게 유지된다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가족과의 접촉이 직접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재산이나 사업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유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영국과의 강한 유대를 나타낼 가능성은 낮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요소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해외에서의 거주기간
신청자의 해외체류기간과 영국에서 거주했던 기간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한 사람이 영국 밖에 더 오래 머무를수록 (2년 이상) 이 조항에 따라 영주권 회복 자격을 얻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영국을 떠난 지 오래될수록 "강력한 유대"가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해외에서 체류한 이유
해외에 장기적으로 거주해야 할 이유로는 건강치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일, 직업, 학업 등의 이유입니다. 심사관은 해외에서 체류해야만 한 이유와 돌아와야 하는 이유를 모두 다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체류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영주권을 회복하여 영국에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 회복(Returning Resident)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임시방편으로 방문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문의 시기 및 상황에 따라 영주권 회복(Returning Resident) 신청 비자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회복(Returning Resident) 신청 비자가 거절이 되면, 결정에 대한 행정적인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 영주권 회복(Returning Resident) 비자의 거절이 항소를 할 수 있다고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례의 특정 상황에서 영주권자로서 입국 허가를 거부하는 결정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제기할 수 있다면 결정에 대한 항소할 권리가 있어집니다.
영주권 회복(Returning Resident) 비자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 또한 자격조건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020 3865 6219로 연락을 주시거나 메시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