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ICT)는 2022년 4월 11일에 폐쇄되고 현재 Tier 2 ICT 비자 소지자로 영국에서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영국에서 주재원 비자(ICT)로 체류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고위 관리자 또는 전문 근로자'(Senior or Specialist worker)로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위 관리자 또는 전문 근로자 (Senior or Specialist worker)로 변경 신청 조건
고위 관리자 또는 전문 근로자'(Senior or Specialist worker)로 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혹은동일한 회사에서 취업비자(Skilled Worker) 비자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주재원 비자로는 영국 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하였으며 영국을 출국 한 후에 12개월의 냉각기간을 적용한 후 해외에서 다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Tier 2 ICT 비자에서 취업비자(Skilled Worker)로 전환할 경우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자뿐만 아니라부양가족 모두 전환이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취업비자(Skilled Worker)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
여전히 적절한 수준의 기술을 갖추고 적절한 최저 급여를 제공하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스폰서가 ICT 스폰서 라이센스와 함께 취업비자(Skilled Worker)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현재 회사에서도 취업비자(Skilled Worker)로도 전환이 가능하며 취업비자(Skilled Worker)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회사로의 이직도 가능합니다.
이미 RQF 레벨 6(새로운 필수 RQF 레벨 3 이상)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므로 숙련 작업자 경로로 전환하기가 너무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적절한 최저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취업비자(Skilled Worker)로 전환할 때 급여조건은 연봉 25,600파운드 일반 급여 기준과 동일하거나 초과해야 하며, 직종에 따른 급여조건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비자를 받아 입국하고 영국에 체류한지 12개월 이상이라면 자동으로 재정 요건을 충족하므로 재정조건에 대하 자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취업비자(Skilled Worker)로 전환이 되고 영국에서 5년 동안 계속 근무하게 되면 비자 소지자와 부양가족 모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국에서 이미 주재원 (ICT) 비자로 체류 했던 기간은 영주권 신청기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영국 생활에 대한 지식, CoS, 급여조건 등 정착을 위한 다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영국에서 10년 동안 계속 합법적으로 거주했다면, 장기 거주를 기준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Skilled Worker)로 영주권을 신청하기에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최대 총 체류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취업비자(Skilled Worker)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Tier 2 ICT 비자를 연장하거나 취업비자(Skilled Worker)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시면 020 3865 6219로 메시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