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방송사, 신문사를 대표해서 특파원으로 장기간 파견되는 직원이라면 해외 언론 대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는 언론인 특파원 비자로 전환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해외에서 입국 허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단독 대표 파견비자와 달리, 해외 언론사는 영국에 둘 이상의 특파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해외 신문, 통신사 또는 방송 기관의 직원으로서 특파원 비자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보통 언론인이지만 다른 대표자, 예를 들어 프로듀서, 카메라맨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서 및 기타 행정 지원 직원은 특파원 비자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체류조건

해외 언론사 직원으로서 영국에서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대표하고 있는 언론기관에서만 정규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동성파트너를 포함한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를 함께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형제 자매 등은 함께 동반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 시기

비자는 영국에 입국하려고 계획하는 날짜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특파원 비자 신청은 3주 이내에 결정됩니다. 우선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5일 이내로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및 영주권 조건

입국허가를 신청하면 초기에는 3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며 그 후에 2년 더 체류가 가능합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영국 입국이 허가된 특파원으로 여전히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앞으로도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종사하는 언론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증빙을 최소한 12개월 제시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5년을 보낸 후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규칙에는 해외 신문사 비자 신청의 대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 해야 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엄격한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서가 전문적으로 제시되고 기술적으로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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