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영국 이민법을 위반했으며 (가장 최근 위반 당시 18세 이상) 아래에 명시된 기간 내에 입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 신청은 거절됩니다.

 

 

 

불법체류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산정을 위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민법 위반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입국 허가나 입국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이전에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적이 있을 때, 출입국 심사관은 비자 신청일을 고려합니다. 신청일이 아래와 같이 해당하면 예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이 거절됩니다.

 

 

이민국은 이전의 이민 위반이나 다른 문제로 비자 신청을 반드시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민법 위반에는 추방, 영국 국경 입국 거부, 영국 불법 입국, 허가 초과 체류, 형사 범죄 또는 다른 국가의 이민법 위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 조건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자가 이전의 이민 위반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자가 생각하는 사소한 문제라도, 위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위반사실에 대해 다소 솔직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UKVI와 내무부는 신청자가 어떤 사실이나 위반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결국 발각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련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국 비자 및 이민국은 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영국 비자 신청서의 질문에 진실하게 답변하지 않을 경우 영국 정부를 오도하고 기만하려는 시도로 간주할 것입니다. 내무부는 입국허가를 거절하고 10년 이상 영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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