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er 1 사업비자 소지자는 연장과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를 고용하여 최소한 2개의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창출된 일자리는 최소 12개월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동참했다면, 그들의 투자로 인해 2개 이상의 일자리가 더 늘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는 Tier 1 사업비자 소지자가 가장 최근에 비자 허가된 기간 동안 창출되었거나 혹은 최근 비자 연장이 12개월 미만 이전에 승인되었다면 신청일 직전 최소 12개월 동안 존재해야 합니다.

 

영국 이민국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많은 Tier 1 사업비자 소지자들이 체류기간 연장이나 영주권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영국이민국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Tier 1 비자 소지자들을 위해 연장 및 영주권 신청 CoVID-19 일자리 창출 혜택을 도입했습니다.

 

Tier 1 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이 COVID-19 혜택은 COVID-19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던 2020년 5월 31일 이후에 신청한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에 적용됩니다.

 

   

 

연장 신청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 조건

 

12개월 고용이 없이도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비자 만료 시까지 12개월 연속 고용이 불가능한 신청자는 2년 더 체류 연장이 허용됩니다. 신청자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를 고용하여 최소 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12개월 동안 계속 고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직 수당(furlough Payment)을 받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들이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 정부의 일자리 유지 제도에 따라 정상 급여의 80% 이상을 받았다면, 고용 창출 요구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개의 일자리를 합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혜택은 1년의 기간 동안 고용했던 두 가지 다른 일자리를 결합하여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여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요구 기간 12개월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두 명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진 근로자가 동일한 직종으로 12개월을 연속해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직종이라면 다른 기간에 근무한 시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6개월 동안 IT 관리자가 일한 기간과 다음 해에 다른 사람이 6개월 동안 같은 직책에 근무한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과 일자리 창출 조건

 

Tier 1 비자 소지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위한 일자리 창출요건은 연장조건과 동일합니다.

 

신청자가 Covid-19 혜택을 받은 조건으로 연장을 받았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대는 두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최소 24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네 개의 일자리가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는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Tier 1 기업가 비자 소지자가 COVID-19 영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착을 신청하기 위해 2년 이내에 연장 및 정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까지 2년간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더 많은 시간을 연장해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업비자 연장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면 0203 865 6219로 연락주시거나 메시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