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국은 2022년 10월 18일 이민법에 대한 새로운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개정에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비자(Skilled Worker)의 급여조건의 변화

 

2022년 11월 9일 이후부터 취업비자(Skilled Worker)를 신청하는 경우, 세금, 연금 및 국민 보험 등 포함한 급여가 기본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정이 된다면 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전 규정에서는 이러한 보장금 등은 포함되지 않고 기본급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가금류 계절 근로자 (Seasonal Poultry Worker)비자 도입

 

가금류 계절 노동자는 매년 가을과 겨울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금류 수요가 확대되는 가금류 산업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가금류 생산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자들, 예를 들어 도살자, 가공업자, 생산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11월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최소 25600파운드 이상 연봉을 지급받아야 하고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혁신 사업가 비자에 대한 변화 내용

 

2022년 2월, Tier 1(투자자) 비자 폐쇄에 따라, 정부는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 비즈니스 엔젤 투자자가 영국에서 혁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경로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가을 법안 변경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술 문화 부분(Arts & Culture) 및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 재능인 비자 추천서 변경

 

11월 9일부터 두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천서 중 하나는 지원자와 직접 일한 단체 혹은 개인부터 받아야 하며 평판이 아닌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기술되어야 합니다. 즉, 추천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지원자가 뛰어난 재능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때,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해당분야에서 어떤 업적이 있는지, 지원자가 탁월한 재능이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하는 분야로 영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적어야 합니다.

 

 

콜롬비아, 가이아나 및 페루 시민은 무비자 국가 지위 부여

 

2022년 11월 9일부터 콜롬비아, 가이아나, 페루 시민은 무비자 국가로 지정됩니다.

무비자 국적에 대한 지위는 일반적으로 영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방문 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영국에 도착하는 즉시 방문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 시 이민국에 의해 방문목적에 대해 조사될 수 있으며 방문자로서 입국하기위한 조건은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방문 목적, 경비충당 예산, 귀국 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홍콩 국민(BNO)의 성인 자녀 비자 신청 가능

 

홍콩 BN(O) House Member Visa는 BN(O) Status Holder 또는 BN(O) Status 소지자, 혹은 파트너의 성인 자녀(만 18세 이상)가 영국에서 거주, 근무 및 공부할 수 있는 입국 경로입니다. 

적어도 한 명의 BN(O) 부모를 둔 사람, 1997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하여 18세 이상인 성인자녀 중 홍콩, 영국 또는 영국 종속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홍콩 BN (O) House Member비자를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임시 비자(Ukraine Scheme)의 연장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자 영국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하여 우크라이나 임시가족비자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장계획은 2022년 3월 18일부터 영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보유한 우크라이나 국민이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신매매 또는 노예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임시체류허가의 도입

 

영국에 인신매매 혹은 노예 등의 피해로 영국에 체류하는 희생자를 위한 임시체류허가를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임시체류허가는 국무장관이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부여되며 당사자의 신체적, 심리적 피해를 돕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가 해당착취와 관련한 수사 또는 형사 소송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체류를 합법화하기 목적입니다.

 

인신매매 또는 노예의 피해자 혹은 자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시 허가는 3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허가됩니다. 

 

 

영국비자 신청에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메시지 남겨주세요.